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2.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② 진단계약
③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④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5.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 화재보험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 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9.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11.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장기보험 1566-1879 / 자동차보험 1566-1800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 인터넷 : www.fss.or.kr
12.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1588-3311
–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